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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동자 보험 약관 개정 안내

작성자
inmotion
작성일
2016-04-05 16:13
조회
567
2016년 4월 1일부터 새로운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이 시행되었습니다.
고가 차량에 대한 보험 합리화를 내세운 해당 약관은 상당히 불합리한 내용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하나 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약관은 2016년 4월 1일 보험계약(책임개시)부터 적용이 됩니다.
풀어서 설명 드리면 가해자가 4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였거나, 갱신을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2015년 8월에 갱신을 하고, 2016년 5월에 사고가 났다면 개정 약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 약관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1. 피해차량과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동급차량 중 최저요금의 렌트차량 제공
이제 BMW 520d가 사고가 나면 배기량이 2,000cc로 동일한 소나타, K5, SM5 등의 렌트 차량이 제공됩니다.
포르쉐 카이엔이 사고가 나면 배기량이 3,000cc 이기 때문에 모하비도 아닌 그랜저로 인정이 됩니다.
신문기사에서 흔히 보는 예로 BMW i8이 사고가 나면 이제 아반떼입니다.
그런데 과연 순수 전기차인 i3나 테슬라 같은 것이 사고가 나면 자전거를 줄 지, 어떻게 할 지 의문입니다.


2. 피해차량이 정비업차에게 인도한 때부터 수리 완료시까지가 아닌 통상의 수리기간 동안 렌트 제공
기존에는 30일을 한도로 수리 완료시까지 렌트나 교통비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보험사에서 정한 통상의 수리기간이 지나면 렌트 차량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비공식적인 루트로 확인을 해보니 범퍼 같은 것들은 하루 정도 인정을 한다고 하는데,이런 경우 수입차 뿐만 아니라 국산차들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통상의 수리기간은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구제와 손해의 원상회복이라는 보험의 원래 목적보다는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개악이다 보니, 말도 많고 탈도 많을 듯 합니다.
많은 소송과 민원이 예상되고, 많은 렌터카 업체의 도산과 그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실직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