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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렌터카가 사고나면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inmotion
작성일
2015-08-30 02:00
조회
842
인모션렌터카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차량에 자차를 포함하여 대여를 하여 드리기 때문에 고객님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도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어느 렌터카를 이용하시든 차량 대여 시에는 반드시 자차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가입되어 있는 업체에서 차량을 대여하셔야 합니다.

가끔 자차없이 차량을 대여하셨다가 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뉴스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다만, 고객님의 차량을 자차 처리하는 경우에도 내시게 되는 자차면책금이 있는 것처럼 렌터카 차량의 자차 처리 시에도 면책금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차량 가액의 60% 이내의 손해라면 국산차의 경우 최대 50만원, 수입차의 경우 최대 100만원의 면책금으로 차량 수리에 대한 추가 부담은 없으십니다.

물론, 수리가 단순 기스라 부분도색 등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실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렌터카 차량은 영업용 차량으로 면책금 외에 휴차료 부담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정한 표준대여약관에서는 표준대여요금의 50%를 휴차료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의 과실로 인한 손상 부위의 수리기간 동안의 대여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휴차료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