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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보험대차 중 렌터카 파손 사고 보상 특약 안내

작성자
inmotion
작성일
2020-02-10 12:38
조회
543

인모션렌터카는 보험대차 전문 렌터카 회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대차가 뭐지 하시는데, 보험대차란 자동차가 피해 사고를 당해서 수리를 하는 기간 동안 가해자 보험사의 부담으로 피해 차량과 동급의 차량으로 렌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량 수리기간 동안 렌트가 제공되고, 차가 필요없으신 경우에는 교통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렌터카를 이용하실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렌터카 차량으로 가해사고를 낸 경우에 너무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렌터카 차량을 이용하실 때는 자차보험을 가입해주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모션렌터카에서는 보험대차의 경우 100% 자차보험을 가입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차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도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차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를 넘어서게 차량이 크게 파손이 되었거나, 기타 자차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전부를 기존에는 고객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2017년부터 자동자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특약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 특약은 바로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 약관 입니다.

이는 보험대차로 렌터카를 빌려서 운행 중 사고가 난 경우 렌트카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 등으로 보험처리가 안되는 경우 본인의 자동차 보험을 이용하여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특약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약은 렌터카 자체의 손해 뿐만 아니라 고가 차량을 박아서 대물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보험대차 렌트 이용시 사고 걱정 없이 편하게 이용하세요!!